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280,000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부부가구는 3,648,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요소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하여 산정되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에 요청하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기초연금의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8년 4월에 생일인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도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이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은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두 분의 동의가 있을 시 배우자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기초연금에 대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129)나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신청 절차를 통해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가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수급 계좌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될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